검찰, 김동연 전 부총리·신재민 전 사무관 불기소 처분

"김 전 부총리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안 해"
"신 사무관 유출 문서, 공공기록물 아냐"

김동연 전 부총리(왼쪽), 신재민 전 사무관(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 강요와 KT&G 사장 인사 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 내부 문건(KT&G 동향 보고)을 MBC 기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에서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일들이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도 초안 성격의 문서라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 등을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간 2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을 넣은 의혹으로 고발했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1일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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