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임종헌 법정서 만난다…26명 증인 채택

검찰, 전·현직 법관 211명 증인 신청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그래픽=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법관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됐다.


피고인들이 검찰 진술조서와 작성 문건 등 대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 규모만 211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을 먼저 부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임 전 차장 등 간부급 증인을 가장 먼저 신문하려한 계획은 다소 틀어졌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법원행정처 보고서 등을 작성자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역순으로 올라와야 직권남용 공모의 연결고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며 검찰에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이미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던 만큼 오는 9일 준비기일을 한 번만 더 열고 정식 공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고려해 주 2회씩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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