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수집이 정당한 업무였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치안감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같은 지역 출마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