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대표는 '유해성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습기 살균제 판매만 했다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SK케미칼 측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를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안용찬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한 안 전 대표가 2011년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는 물론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 측과 협의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경산업 측은 "2005년에 라벤더향을 추가할 당시 SK케미칼 측 제안으로 애경이 향만 제안한 것"이라며 "제조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