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개특위 간사)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목소리가… 백 의원님 맞으세요?
◆ 백혜련> 네.
◇ 김현정> 완전 잠기셨네요.
◆ 백혜련> 어제 하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통에 제가 제안서를 읽으면서 너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현정> 목이 쉬신 거예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백혜련> 어쨌든 뭐 국회에서 합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 입법의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분은 좋았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다행히 지난주 같은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던 거죠?
◆ 백혜련> 아무래도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 것들이 자유한국당 측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별다른 의식이 없이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제재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겁을 먹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격렬한 몸싸움 없이, (그런데) 지연 작전은 있었어요. 사개특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둘러싸고 회의 진행 막는 분들이 있었고 정개특위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 백혜련> 정말 그건 저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 김현정> 끝까지 안 나오신 거죠, 산회할 때까지?
◆ 백혜련> 네,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특이한 방식의 지연 작전이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백혜련>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국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백혜련> 법적으로 조금 더 그건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투표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기는 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잠깐 좀 들어볼까요.
[황교안 대표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완전히 멈춰서는 건 아닌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백혜련> 한동안은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제 모든 원내 대표들도 강조했듯이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그대로 법안이 의결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정이 된 것이고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논의를 하라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라는 것은 더욱이나 모두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회로 계속 돌아오라고 저희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결국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게 여야 4당, 나머지 4당의 계획인 건데 그런데 한국당 반대 외에도 다른 변수가 좀 있어요. 우선 공수처 법안이 2개가 올라갔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백혜련 의원이 내놓은 그 애초의 안 말고 바른미래당이 어제, 이른바 권은희 의원 안. 그러니까 다른 공수처 법안을 하나 더 내놓으면서 동시에 올라간 건데 백 의원님, 그 두 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 백혜련> 제일 큰 차이는 지금 어제 몇 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핵심적인 차이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인데요. 권은희 의원 안은 후보를 대통령이 지목을 하고 또 인사 청문회 거치고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국회 동의 절차는 제가 낸 법안에는 없습니다.
◆ 백혜련>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이거가 하나 큰 차이고. 또 하나 뭡니까?
◆ 백혜련> 그리고 이게 정말 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꾸려진 기소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낸 법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공수처 법안을 야당들과 논의를 하면서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기소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권한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힘은?
◆ 백혜련> 굉장히 달라지죠. 사실은 저희가 낸 안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사실 후퇴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격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는데 (권은희 의원 안은) 그나마 남아 있는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는 박탈하는 그런 법안 내용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제는 일단 급하니까 패스트트랙에 2개 다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가 마지막은 본회의에 올라가고 투표가 돼야 될 텐데 이거 하나로 모아지겠습니까?
◆ 백혜련> 꼭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가능하면 단일한 안을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두 안이 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안이 올라갔다 갈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 백혜련> 꼭 그건 100% 그렇게 되지는 않고 두 안이 다 투표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 김현정>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표가 갈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통과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 백혜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만약 두 개의 안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가 낸 공수처안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권은희 의원 안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백혜련> 사실 저는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권은희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설득하실 거예요?
◆ 백혜련>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표로 그것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나중에 표 대결해도 과반 출석 과반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반 찬성? 두 가지 다 올라간다고 해도?
◆ 백혜련>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바른미래당의 내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권은희 의원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다른 당에서는 우리 당에서 냈던, 제가 냈던 안이 모두가 합의했던 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현정> 결국 마지막에 2개 다 올리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지금 본회의까지, 최장으로 본다면 330일, 1년 남짓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5개 정당이 그대로 5개일지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뭉쳐질지. 그때 돼서 입장 바뀌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변수들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백혜련 의원은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쉽지 않은 관문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당, 제1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같이 가는 거. 이것도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 백혜련> 어쨌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것이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개특위도 계속적으로 더 논의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개특위 간사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