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른 두개 공수처 설치법…영장청구권은 논란

판·검사, 일부 경찰 등 '부분 기소권'…파견 검사, 영장청구 의문
공수처장, 대통령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
바른미래 법안, 기소심의위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 차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지만,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잠정 합의하자 하루 뒤 환영의 뜻을 내놓은 법무부와 달리 검찰에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52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되면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수사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 명칭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 구체적인 일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게 된다. 만약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파견 검사에 부여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은 검찰청법상 검사로 봐야 한다"며 "다른 부처로 파견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김종민 변호사도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전제로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등에 검사가 파견나가 있지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이나 구성원 임명과 관련해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어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은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서 있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소권 적용대상이 다른 문제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공소유지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형사소송 체계는 복잡한 퍼즐과 같다"며 "하나의 퍼즐 조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사소송법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과정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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