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범죄' 둘러싼 진실공방 가열…피해주장 여성, 김학의 맞고소

여성 측 "2008년 3월 원주 별장서 김학의·윤중천으로부터 성폭력 당해"
김 전 차관에게 무고 고소당한 여성 "전부 허위사실"…'맞고소' 대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자료사진)
이른바 '별장 성범죄'를 둘러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하는 양상이다.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8일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여성 측이 김 전 차관을 20여일 만에 맞고소했다.

A씨 측은 29일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2008년 3월쯤 윤중천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출해 A씨를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허위이며, (김 전 차관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씨를 무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성명 불상의 다른 한 명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씨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선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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