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복도에서라도"

바른미래당 제안, 한걸음이라도 나가는 마음으로 수용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수도
공수처법, 타깃 분명해야 실효성 있어
설득과 질서유지권 발동 병행, 로텐더홀에서라도 회의 할것
민주평화당도 설득하고 동참토록 하고 있어
이탈표 없도록 확인하고 점검해서 조속히 처리
회의 사전 공지하고 불가능하면 다른 대안 마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의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함께 두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을 요구했어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해 놓은 공수처 법안하고 권은희 의원 발의의 공수처 법안과 두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거 맞습니까?

◆ 이상민> 그렇게 바른미래당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또 원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거나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당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일정한 방향이나 내용을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합의하고 나서 또 국민들한테 국민들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라고 표명했는데 특정 개별 의원의 법안의 내용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어쨌든 열 걸음 못 나가면 다섯 걸음이라도, 다섯 걸음 못 나가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 정관용> 두 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차피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 이상민> 이거는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법안을 심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제 일정한 여야 합의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두 개 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을 통해서.

◆ 이상민> 표결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나저나 바른미래당이 추가로 발의한 4당 합의안과 뭐가 다른 겁니까?

◆ 이상민> 이제 이런 저런 여러 군데가 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에는 국민들이 참여하자고 했는데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한 송기헌 의원안에도 거기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일정한 견제책으로 마련돼 있고요. 또 그리고 대상 범죄나 또 대상자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형제자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대상 범죄도 김영란법, 공직선거법까지 추가시켰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위층들의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척결하는 그런 제도로 마련된 것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왼쪽 세번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오후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이상민> 그런데 이게 유효 적절하게 잘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넓게 망라적으로 하거나 이것저것 넣게 되면 잘못하면 실효성이 없고 그냥 장신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스마트한 조직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타깃이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하고 범위가 매우 한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의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을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상민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같이 앞으로 논의해 나가면 되겠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바른미래당은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소속된 자기네 당의두 의원들을 전부 다 출석시켜서 가결 처리하겠다 이런 건가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좀 확인하고 수용을 하기로 한 거죠.

◇ 정관용> 그럼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그럼 오늘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상민> 오늘 가능하면 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야 간에 또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상황이 좀 오래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모적인 정쟁이고 소모적인 것이 증폭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안 심리를 가열차게 좀 하자는 것인데 그거조차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종결을 해야 그다음 내용 가지고 심의를 조금 치열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또 회의장 안에 또 다 있잖아요.

◆ 이상민>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개특위 예정된 회의 장소와 또 4층하고 또 220호 사개특위가 예정된 그 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 한 20~30명씩 모여 있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그 20~30명 또 뚫고 들어가실 건가요?

◆ 이상민> 이제 설득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만일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되 제가 이미 공언했던 대로 만약에 곳곳에 자유한국당이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복도에서라도 또 국회 로텐더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는 동시에 같이 추진되겠죠?

◆ 이상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지금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별도 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도 사개특위에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박지원 의원이 계시죠.

◇ 정관용> 혹시 그분이 반대, 부결표 던지지 않을까요.

◆ 이상민> 그러면 이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무산돼 버리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이에. 어쨌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당초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안 안대로 가는 것이 순리적이고 원활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민주평화당을 또 설득하고 동참토록 또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 이상민> 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찬성표 던지겠다는 게 확인돼야 아마 회의를 소집하게 되겠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한 표라도 이탈되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돼버리고 그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확인되고 점검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지난주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물리적 충돌이 아주 심각하고 험악하게 벌어졌는데 가급적 충돌 없도록 좀 이렇게 비밀리에 어디에 다른 곳에서 모이시든지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이상민>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가 걱정인데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 공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된 회의 장소가 불가능하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복도나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죠.

◇ 정관용> 대안을 지금 마련 중이다. 오늘 중에는 아무튼 끝내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까?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죠.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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