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까지 공수처법 두 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 논의를 지속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애초 권 의원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의 기소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차후 논의가 가능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의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한 것은 또다시 여야4당이 모여 하나의 안을 도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총 등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 데다 내홍에 빠진 바른미래당 내 본의과정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여야4당이 합의했던 것들이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우여곡절 겪었던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오늘 마지막이여야 하고, 더 이상 개혁 과제들이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날 중으로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안 2개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 의원의 공수처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기존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의 안은 공수처 검사의 자체 기소 결정이 아닌 8~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 기존안과 가장 큰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