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40.4시간으로 전년동월(148.1시간)대비 7.7시간(-5.2%) 감소했다.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체만 보면 141.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7시간(-5.2%) 줄었다.
다만 같은달 노동일수(17.1일)가 전년동월대비 0.9일(-5.0%)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상용노동자 초과노동시간만 놓고 보면 1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2.5%) 증가했지만, 보통 장시간 초과노동시간에 노출되는 제조업은 19.2시간으로 0.2시간(-1.1%)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초과노동시간이 43.9시간에 달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은 지난 2월에는 36.3시간으로 7.6시간 줄어들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31.3시간에서 21.7시간으로 9.6시간이나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지난 1월부터의 누계로 따져봐도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했다. 1~2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총노동시간은 156.7시간, 300인 이상은 157.8시간으로 모두 전년동대비 4.7시간(-2.9%)씩 각각 줄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지난 2월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4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9시간(-5.1%), 임시·일용노동자는 8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시간(-7.6%) 감소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4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376만 8천원)대비 3.3%(-12만 4천원)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년에는 주로 2월에 지급됐던 명절상여금이 올해는 1월부터 지급돼 분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용노동자의 임금은 386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401만 6천원)대비 3.7%(-15만원)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노동자는 138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130만 9천원)대비 6.0%(7만 9천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19만원으로 전년동월(326만 8천원)대비 2.4%(-7만 8천원)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607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652만 5천원)대비 6.9%(-44만 8천원) 줄어 낙폭이 더 컸다.
노동부는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의 감소폭이 더 컸던 이유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명절상여금 지급시기가 바뀌고,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서 성과급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0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11월(1800만 8천명)에 이어 두번째로 1800만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노동자 수가 26만 6천명(1.8%) , 임시·일용노동자 수는 5만 5천명(3.0%)씩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 수는 8천명(-0.8%)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1천명, 7.0%), 도매 및 소매업(4만 6천명, 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 7천명, 3.8%) 등에서 주로 늘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7년 8월 이후 8만명을 넘은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도 2017년 10월 1만 8천명 증가 수준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2만 2천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1천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