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림산업과 태영건설,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관법을 위반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곳이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하였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강조했다.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하여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이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