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 현직 치안감 2명, 30일 구속 심사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대책 마련 의혹
세월호특조위·진보교육감 등 불법 사찰 혐의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2명이 30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치안감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정 치안감이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와 정치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같은 지역 출마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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