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육탄저지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본회의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