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는 3권 분립 침해이고 대통령이 판‧검사를 장악하는 것이기에 찬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수정안 논의를 거부한 셈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날 바른미래당은 이미 의사과에 제출안 공수처안과 별개로 같은당 소속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로 기소요건을 엄격하게 만든 공수처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개특위 소속 위원인 권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신을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한 것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만든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경의 독립과 권력의 견제"라며 "특별한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에 지금도 회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추가 논의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3법 반대를 시작한 이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편안에 대해선 추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관할인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선 설치 자체를 거부한 입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