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사건 법률 검토 마무리…조만간 송치"

'공갈 협박 vs 배임 미수' 혐의 판단 완료
"검찰과 송치 일정 협의할 것"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JTBC 손석희 대표이사(63)의 폭행·배임 혐의에 수사를 끝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법률 검토도 마무리했다. 조만간 (송치 일정을)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손 대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면서 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 행위가 협박·공갈이 되는지 여부와 배임미수가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는데, 그 판단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손 대표는 배임·배임미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도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7일 맞고소했다.

김씨는 주차장 후진 접촉 사고를 취재하면서 동승자 의혹을 제기한 게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고, 손 대표가 먼저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재반박 했다.

경찰은 김씨와 손 대표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고, 교통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 등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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