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사익 위해 법 어긴 적 없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면서 "구속 두렵지 않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나타났다.

남색 트렌치 코트 차림에 분홍색 가방을 들고 변호사 1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동물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한 몸 갇히는 게 뭐가 두렵겠냐"며 "동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케어의 안락사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도적이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수의사에 의해 치러져왔다는 것이 이번 경찰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진 데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들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과연 동물학대인지,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이 제 개인을 변호한 것이었는지, 케어의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 방어 차원이었는지 판사님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또는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 동물 수는 201마리다.

박 대표는 또 케어 후원금 약 67억 원 가운데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빼돌려 쓰고, 1400여만 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동물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지난 1월 박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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