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5.24% 인상…당초 발표보다 '후퇴'

의견 청취 거쳐 6천여건 하향조정…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지난해의 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당초 공시가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 대상은 아파트 1073만호와 연립·다세대 266만호로, 청취 기간 접수된 의견은 상향 597건과 하향 2만 8138건 등 모두 2만 8735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의견 1290건에 비해 2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시세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8건은 상향, 6075건은 하향 조정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21.5%에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현실화율은 작년처럼 68.1%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시가 변동률은 5.32%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당초 인상폭인 14.17%보다는 낮아졌다. 서울의 지난해 변동률은 10.19%였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로, 지난해보다 17.67% 올랐다. 동작구와 마포구도 각각 17.59%와 17.16% 높아졌다. 지난달 정부의 당초 안에서 용산구 인상 폭은 17.98%, 동작구는 17.93%, 마포구는 17.35%였지만 모두 소폭 하향됐다.

영등포구는 16.75%, 성동구는 16.11%,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15.87%와 15.80%, 강남구와 강동구는 15.55%와 15.45%, 서대문구는 15.02% 오르게 됐다.

반면 종로구와 금천구는 6.12%와 7.49%, 도봉구와 은평구는 8.76%와 9.37%, 관악구 9.69% 등 5개구는 인상 폭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또 25개구 가운데 15개구는 서울 지역 평균 인상 폭을 밑돌았다.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84.9㎡)는 지난해 13억 12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 76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 같은 면적은 14억 800만원에서 17억 4400만원으로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는 10억 2400만원에서 11억 2천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4㎡)은 54억 4천만원에서 55억 4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됐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2단지(71.64㎡)는 5억 5100만원에서 6억 5400만원으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90.94㎡)는 3억 49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지난해 2.94%였던 광주는 올해 9.77%, 대구는 4.44%에서 6.5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3.76%였던 경기는 올해 4.74%, 대전은 4.56%, 전남은 4.44%, 세종 2.93% 등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울산은 -10.50%, 경남 -9.69%,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11%, 강원 -5.49%, 충남 -5.03%, 제주 -2.49%, 전북 -2.34%, 인천 -0.59%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시군구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 과천시로 23.41% 오르게 됐다. 이어 광주 남구가 17.77%,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각각 17.67%와 17.59%, 경기 성남분당구는 17.56% 각각 인상됐다.

반면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 등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18.11%, 경기 안성시는 13.57%, 경남 김해시와 충북 충주시는 각각 12.52%, 울산 동구는 12.39%씩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집은 676만 4689호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인 집은 440만 4768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곳은 169만 6288호였다.

공시가 30억원이 넘는 집은 0.1%인 1224호로, 이 가운데 1219호는 서울이었다.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 6939호로, 서울에 20만 1994호가 집중됐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 5978호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직접방문을 통해 다음달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분납 기준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건보료와 국가장학금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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