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신실손의료보험 도입 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내용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지난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모두 8만 3344건이며,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 6119건으로 전체의 67.3% 정도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계약자들은 별도의 서류제출 등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회사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