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건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춰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회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에게도 법률 조항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라는 등의 진정을 정책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은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행위와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맹목적인 정책 집행 담당자가 아닌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