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현병을 앓은 10대가 윗집 70대 할머니를 살해 한데 이어 25일에는 경북 칠곡에서 30대 조현병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다른 5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은 조현병 환자 A씨를 26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6층 건물인 이 병원은 1·2층은 일반 진료와 병동, 3·4층은 폐쇄형 정신병동, 5층은 개방형 정신병동, 6층은 교육실·회의실 등으로 사용된다.
A씨와 B씨는 개방병동에 입원해 있어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C군은 2017년 2학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자퇴한 이후 2018년 1월쯤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C군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옆집의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옆집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거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많은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현병이 많은 범죄로 이어지지만 시스템적으로 막을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대한조현병학회 이명수 홍보이사는 26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을 잘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지난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강제입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입원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건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 데려가 더 안전한 곳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