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적대상' 보는 이들에 기자직 맡길 수 없다"

민언련, 지난 25일 논평 통해 수사 및 처벌 촉구
언론인, 언론사 모두 자기 점검과 성찰 필요하다고 강조

남성 기자들이 만든 익명의 단톡방 내용 중 일부 (사진=디지털성범죄아웃 제공)
기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매매 업소 정보를 유포 및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톡방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언론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25일 '불법 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이들에게,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할 책무가 있는 기자직을 맡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취재·보도를 위해 입수한 자료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이들의 행위가 기자 윤리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앞서, 단톡방 참여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함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들이 계속 기자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고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엄청난 무례이며, 언론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언련은 "더 큰 문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회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때 그릇된 의식이 그대로 기사에 투영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운동 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남성 기자들이 만든 익명의 단톡방에 여성 피해자의 자료를 공유하며 2차 가해한 증거 사진을 올렸다.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익명 단톡방에서 남성 기자들은 '버닝썬 유출 영상'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성매매 업소 등로 서로 추천해주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을 공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난 22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까지 올라왔다. 또한 청원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해당 카톡방을 신고 접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작한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자들에 의한 집단 사이버성폭력사건 A to Z'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민언련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촬영물을 흥밋거리로 소비하기 위해 공유를 요청하고 공유한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수사 당국은 적극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언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인은 물론 언론사도 자기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앞서 이미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 업무 현장 여러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이 일부의 일시적인 일탈로 인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미디어 전문지를 제외한 다수 언론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언론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고 관련 보도를 회피하기 일쑤"라며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엄히 비판할 줄 모르는 언론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고 개선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언련은 "언론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선 언론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만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 갖가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언론인 개개인에 체화될 수 없고, 이번과 같은 참담한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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