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민들이 상속세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韓 상속세, 실제 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한참 낮아
명목 최고세율 50%로 OECD 2위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 정도
상속세 낮출 경우 고액 자산가에 유리한 '부자감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최근 들어 보수야당과 기업을 중심으로 상속세 인하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가운데 2위'라며 상속세 인하 요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상속세의 부담에 짓눌리고 있을까?

상속세 실제 과세대상 3%25…대다수 국민들, 상속재산 적어 상속세 비과세


우선 상속세를 내는 국민들이 많은지부터 살펴보자. 가장 최신 상속세 통계인 2017년도분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자는 6,986명이다. 이를 같은해 사망자 28만 6천명으로 나누면 2.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대체로 3% 정도에 불과하다는게 관련 연구자의 얘기다.

나머지 국민들은 상속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각종 공제혜택 등으로 실제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계층은 상속재산이 꽤 있는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명목상의 법정한계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확실히 높다. 한국은 최대 50%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55%) 다음으로 높다. 룩셈부르크가 48%,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이 40% 등이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은 세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각종 공제제도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 공제 혜택을 감안해 따진 실효세율(총상속재산가액을 실제 상속세 납부액으로 나눈 값)을 비교해야 실제 상속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속세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14조 1,000억원.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액은 2조 4,299억원. 실효세율은 17.2%에 불과하다. 법정한계세율은 50%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상속재산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실효세율이 1%, 3억원 이하는 1.4%, 5억원 이하 2.67%, 10억원 이하 3.08%, 20억원 이하 5.5%이고 30억원이하부터서야 10.9%로 두자릿수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상속재산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일 경우에도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33.2%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정책학)는 "상속재산가액이 32억원일 경우 이를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각국의 실효세율을 따져봤더니 한국은 OECD 16개 국가 가운데 13위로 세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이탈리아, 터키 뿐이었다.

강 교수는 "만약 상속재산이 64억원으로 늘게 되면 한국은 16개 국가 중 6번째로 상속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2억원이면 3번째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차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공제해택이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은 다른 나라보다 누진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일 경우는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말이다.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이득을 보는 계층은 주로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