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짓말' 논란이다. 패스트랙안(案)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강행했다는 '말 바꾸기' 논란이 먼저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을 1차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성안(成案) 과정에서 당초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자 권 의원마저 사임시키고, 측근인 임재훈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 앉혔다. 초유의 '팩스 사보임'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사보임이 강행되기까지 김 원내대표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말 바꾸기'는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됐다. 김 원내대표와 반대파 사이에 진실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김 원내대표는 거짓말쟁이일까? 아니면 반대파가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일까. CBS노컷뉴스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회의록을 단독입수했다.
◇ 유승민 '1차 요구', 김관영 '무시' 전략
김 원내대표는 표결 방식에 대해 "과반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선 당헌에 따라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당론으로 정하면 강제성이 있으니 사보임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 특위 위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사보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질문했다. "약속해보세요. 오신환 의원은 소신대로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사보임을 안 할 건가"라며 "얘기해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전 대표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오늘 투표 용지를 준비했다"며 표결 강행을 시도했다.
◇ 劉 표결 前 '사보임 불가' 확인, 金 "안 된다고 말씀 드렸다"
그러자 유 전 대표가 또 나섰다. 그는 "답변을 하라. 3분의 2가 되면 당론, 과반 찬성은 당론 아닌 것이다. 과반으로 추인됐다고 국민 앞에서 말씀한 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대표가 "사보임 절대 안 하실 것이냐"고 또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과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사임된 오‧권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 지상욱 '투표용지 적시' 요구, 金 "약속했으니까"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상욱 의원은 "과반으로 추인할 것이면 '사개특위 위원들이 소신을 지키게 해준다'고 용지에 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그건 뭐 약속을 했으니까"라며 넘어간다.
그럼에도 지 의원이 "못 믿겠다. 용지에 적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반대파인 유의동 의원이 "약속된 것으로 보자"며 지 의원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찬성파인 이찬열 의원은 "내가 보기엔 원내대표는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 "바른미래안(案) 수용 안 되면 패트 철회"…김관영 약속 '최초 화근'
당론과 사보임 등이 예민한 사안이었던 이유는 김 원내대표가 당초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바른미래당안(案)이 민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태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의 공수처안은 사개특위 간사였던 오신환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전제로 신설키로 작성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판,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이 수사 대상인 경우 기소권을 부여하는 협상안을 갖고 왔다.
결국 수정안은 12대 11, 다수결 표결로 추인됐다. 그러나 실제 공수처법 성안 과정에선 민주당과 의견 대립이 다시 발생했고, 김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치 않는 권 의원을 추가로 사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