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수사 마무리…김은경‧신미숙 재판行(종합)

오늘 오전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박형철 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 불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됐던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주대영 전 감사관, 김지연 전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각각 4번과 2번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했던 김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 등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김씨가 이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강요 등)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 새 상임감사 채용에서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한 경위에 대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강요 등)를 받고 있다.

또, 박씨가 탈락하자 김 전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같은날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