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여수시가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과 필요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취업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교류와 연수사업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창곤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 대학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인구 유출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 지역 기업들이 일체가 돼 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