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임 전 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가장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27일 유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고 난 후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주에 2~3회 본인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법정에 나오는 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막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소화하려다보니 임 전 차장은 지난 15~17일 3일 연속으로 재판에 나왔다. 22일과 23일에 이어 이날도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박찬익·김종복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달 마지막 주인 29일과 30일, 다음달 2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 공판에 나온 박 전 심의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박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강제징용 사건의) 잠재적 원고가 많으니 소멸시효 부분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소멸시효 문제는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이 있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외에도 박 전 심의관은 "외교부 입장문과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쓴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논문을 토대로 검토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양국 합의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아직 청구권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해당 논문을 누가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전 심의관은 "피고인에게 받았는지 국제심의관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