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김태규(26)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5층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화물용 승강기에 싣던 중 반대쪽에 열려있던 문 틈새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35분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승강기쪽 위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안전교육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외측 문을 열어두고 작업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의 유가족과 청년단체 '일하는 2030' 등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