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의 업력에 무관하게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이보다 앞서 연대보증이 적용된 대출·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결정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이 10조5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2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또 연대보증이 적용된 기존 보증은 1년간 6조3000억원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연대보증 폐지를 놓고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연대보증 면제심사에서 떨어진 중소기업은 연대보증을 세우는 조건으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관행이, 연대보증 전면폐지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1년간 신보·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이 67조3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66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25조2000억원) 대비 27%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이후 우량기업 중심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당초 우려도 해소됐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폐지 이후 1년간 저신용기업 보증공급 비중이 37.6%로 전년동기(33.2%)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보·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하고,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해 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관련 보완책을 이행해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표자의 재기·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면제 기업대표자가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는 경우 '관련인'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관련인 등록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의 연대보증'으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신보증심사 제도,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새로운 보증상품 등 도입으로 보증시스템 고도화해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보증기관은 중소기업과 은행의 접점에서 중소기업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에는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이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혁신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정책이고,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혁신금융의 핵심적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