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곧 열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처리된다.
촛불 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 득표율이라는 유권자의 지지와 국회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는, 즉 민심을 정치구조에 반영하는 문제로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합의이후 4개월만에 마련된 개편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되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득표율을 50%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합의한 것도 민의를 반영한 결실이다.
공수처의 기소권 대상을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수사로 제한하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까지 넓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
선거법 개정과 연계하다 보니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이에 따라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난 것 처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공직자 부패와 범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데 의미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4당이 정치적 이해가 첨예함에도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에 도달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결국 또 다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요체를 벗어던진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번 '패싱'사태도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 자체 선거법 개편안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달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하자 뒤늦게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런 만큼 여야 각 당은 민심이 담긴 정치·사회 개혁 입법안을 처리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