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사유지에 철조망 치면 관악산 못갈수도"

도시 공원 일몰제, 2020년 7월까지 사유지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전국 504 제곱킬로미터, 현재 공원의 53% 넘는 면적
도로, 철도에는 조성비를 지원하면서 도시공원에는 지원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큰 문제,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부지 매입 전가
국립공원 안, 군사보호 구역에도 사유지가 존재
도시공원 일몰제 잘못 도입되며 도시공원만 문제 겪게 돼
재산권 침해 있는 것부터 우선 매입하고 지방채 발행, 장기균등 상환해야
20년 지방채 균등상환하면 1년 5천억원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
도시공원, 미세먼지 저감효과 41%인데 중앙정부 무관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맹지연 (환경연합운동 국장)



◇ 정관용> 4월 22일 오늘이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도시공원이 곧 일괄 해제 위기에 처했다네요. 정부의 그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매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환경운동연합회 맹지연 국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맹지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도시공원일몰제가 뭐예요?

◆ 맹지연> 99년도에 1999년도에 성남의 대지를 소유한 땅 소유자가 있었는데요. 그 대지에다가 학교 부지를 지정해 놓고 학교를 장기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할 당시의 그런 대지에 다양한 활용할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그래서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중의 하나로 도시공원 일몰제도가 도입됐는데요.

◇ 정관용>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거네요.

◆ 맹지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학교, 공원 다 포함되는데 문제는 그 지정 당시 목적대로 바로 모든 사용이 가능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로 인해서 도시공원도 같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내년 7월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맹지연>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시간을 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안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것은 전부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어라.

◆ 맹지연> 부지를 아예 다 사도록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유지는 사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라. 20년 동안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공원부지를 아예 해제한다.

◆ 맹지연> 맞습니다. 폐지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맹지연> 전국에 504제곱킬로미터고 이거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절반이 넘는 53%에 해당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 전부 다 합친 면적의 한 절반 가까이.

◆ 맹지연>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땅을 사지 못한 경우들은 다 폐지됩니다.

◇ 정관용> 이미 공원으로 조성됐더라도. 사유지인데 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서 공원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을 못 샀으면 이것도 다시 공원이 없어져버린다.

◆ 맹지연> 그래서 거기 둘레길도 다 걷어내야 될 판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맹지연> 네.

지난 3월 12일 도시공원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공유지를 도시숲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 정관용> 20년 동안 뭐 했대요?

◆ 맹지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중앙정부입니다. 관련된 법제도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시설은 조성비의 막 60%, 70%를 지원했지만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상수단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재산세라든지 상속세 감면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그것도 30% 미만인 지자체에게 땅을 다 사라. 그것도 약 정부 추산 국공유지. 거기에 포함된 국공유지만 해도 13조인데 전체 53조를 다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애초에 왜 개인소유인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그건 언제부터 역사가 거슬러가는 거예요.

◆ 맹지연> 그거는 일제시대부터도 했고요. 지금도 사실 국립공원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땅을 정부가 다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으로.

◇ 정관용> 국립공원 안에도 사유지가 있군요.

◆ 맹지연> 그리고 막 폭탄이 떨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도가 잘못 도입되면서 도시공원만 이런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사실 학교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급히 지어질 것들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도시공원만 이렇게 커다란 문제에 봉착되었죠.

◇ 정관용> 2000년도에 이 법이 딱 만들어질 때 20년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20년 사이에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가 땅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 맹지연> 그건 이제 47% 정도인데요. 그것도 전부 다 산 건 아니라 이제 도시개발을 하면서 일부를 공원으로 이렇게 기부체납받거나 이런 형태로 얻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나마 47%는 그래도 문제가 좀 해결됐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더 많군요.

◆ 맹지연> 절반이 넘습니다.

◇ 정관용> 시간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고.

◆ 맹지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 그 부지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거라면. 그냥 나대지예요, 임야예요.

◆ 맹지연> 아닙니다. 97%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원 같은 경우는 억울하죠. 대지라면 확실히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거지만 임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대체로 작은 산들의 등산로라든지 이런 거겠군요.

◆ 맹지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남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무슨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정말 내년 7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면 일반시민들은 남산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 맹지연> 그렇죠. 철조망을 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남산에도 못 가요?

◆ 맹지연> 그렇죠.

◇ 정관용> 관악산도 못 가고?

◆ 맹지연> 그렇죠.

◇ 정관용>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 맹지연> 그래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정부 차원에서는.

◆ 맹지연> 정부는 이걸 지자체 사무라고 그렇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계속 지자체한테?

◆ 맹지연> 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79억밖에 마련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79억은 또 왜 마련했답니까?

◆ 맹지연> 그게 사실은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일몰대상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것도 아주 매입이 급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좀 심각한 부분들은 우선 매입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매입하는 비용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에 50%를 5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아니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자 50%가 무슨 의미냐 해서 대부분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이자 절반 내주는 돈으로 79억을 책정해 놓은 거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지금 계획도 없겠군요.

◆ 맹지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그 도시공원만도 평균 26%, 많게는 92%까지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공유지조차 지자체에게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13조입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잠깐만요. 국공유지도 지자체가 사라.

◆ 맹지연> 도시공원 일몰대상에 국공유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데 국공유지를 배제해라. 이렇게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각 기재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의 용지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인프라로 생각하지 않고 팔아서 재산권 행사하려고만 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정부까지도.

◆ 맹지연> 그렇죠.

◇ 정관용>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맹지연> 그런데 이게.

◇ 정관용> 환경 단체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맹지연> 사실은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뭐요?

◆ 맹지연> 이미 서울시에서는 20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게 워낙에 입법상에 애초부터 잘못 법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것은 우선 매입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1조 2000억 원 되는데 그걸 지방채로 발행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또 20년 막 균등해서 갚잖아요. 그런 것처럼 1조 2000억 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20년 균등상환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과도하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서 보존하는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약 한 26%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20년 균등상환할 경우에는 그 비용도 53조 이런 것이 아니라 약 한 5000억 원. 5000억 원 정도 80%를 지원한다고 해도 연 5000억 원 정도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1년에 5000억이면 된다.

◆ 맹지연>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가 책임질 때 말하는 거죠.

◆ 맹지연>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요?

◆ 맹지연> 왜 그 도로나 철도에는 지원하면서 왜 도시공원은 지원하지 않는지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초미세먼지는 41% 그리고 미세먼지는 26%를 저감시키는 이런 것이 공기청정기가 바로 도시공원인데요. 중앙정부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 정관용> 국토교통부나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도 환경부도 의견이 없어요.

◆ 맹지연> 문제는 환경부가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경부로 이관해라 할 정도로 국토부가 두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 맹지연> 서울시도 그런데 서울시에도 국가의 땅이 56%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또 국공유지를 사라고 한다?

◆ 맹지연>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자고 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서울시 대책조차도.

◇ 정관용>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 맹지연>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아예 배제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냥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정작 내년 7월이 됐어요. 이거 우리 중앙정부 땅이니까 사라 했어요. 그런데 안 샀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철조망 치겠습니까, 설마.

◆ 맹지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문제는 나라에서 이 모양이니 그러면 다른 토지 소유자분들, 임야를 가지신 분들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재산권 행사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사유지의 경우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려고 할 때 혹시 일몰제 이런 걸 보고서는 막 값을 올려 부르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 맹지연> 지금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가 감정평가비용인데요. 그 액수로 팔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제도적으로 딱 그렇게 돼 있군요. 참 그게 지금 지자체들은 서울 같으면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을 것이고.

◆ 맹지연> 맞습니다.

◇ 정관용>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 맹지연> 사실은 서울하고.

◇ 정관용> 경기도?

◆ 맹지연> 수원 정도 나머지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대책을 지방채하고 같이 해서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개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정관용>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

◆ 맹지연> 맞습니다.

◇ 정관용> 중앙정부가 빨리 뭔가 해결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오늘이 언제부터 지구의 날이 된 겁니까? 4월 22일은.

◆ 맹지연> 1970년부터 처음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이때 뉴욕에서 아예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상태에서 60만 명 이상이 미국의 도시공원인 센트럴파크에서 환경집회를 갖는 것으로부터 지구의 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4월 22일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큰 대규모 집회 있었던 날 그렇게 된 거로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구의 날 맞아서 저녁 8시부터 한 10분 정도 불을 끕시다. 이런 캠페인하신다고요.

◆ 맹지연>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줄여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등 하나라도 끄면 전기가 그만큼 아껴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기후변화 늦출 수 있다.

◆ 맹지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8시 10분 불끄기 제가 좀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맹지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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