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임명

대법원 "양형기준에 건전한 국민 법 감정 반영 기대"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형량의 기준이 되는 양형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영란(62)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김 전 대법관을 제7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오는 27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양형위는 저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선정하는 등, 형사재판 사건의 약 91%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한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직한 뒤,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맡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그리고 법학교수 2명·일반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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