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약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했다.
의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2명은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증세 등으로 수 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에서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허리디스크 통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가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의 사정을 고려해 형의 적용을 잠시 미루는 제도다.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수감기간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