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한 뒤 지난 2월 10일 아기 울음 소리와 세탁기 소리를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윗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폭행에 이르기까지 소음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