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포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지난해 구청의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시간과 안전기준을 정해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조례로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을 춤 허용업소로 인정하고 있다. A씨의 음식점은 춤 허용업소였지만 지난해 적발 전에도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적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A씨 업소에 대해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마포구가 지도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개시 13분 전이었다"며 "'영업시간 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포구가 춤 허용업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뒀기 때문에 A씨의 업소 운영이 법과 조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운영시간 외 적발과 관련해서도 "이미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춤 허용업소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