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까지 관세청을 상대로 군수물품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관세청의 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체들에게 감면혜택 근거 서류를 내준 방사청과 ADD,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사를 받은 납품업체들은 '관세면제'를 믿고 납품했는데 뒤늦게 세금부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방위사업청에 공군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20억원대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한 A업체의 경우 지난 1월 관세 4억원을 면세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감사원으로부터 " 면세대상 물품이 아니고 면세과정이 불법적이어서 관세를 다시 물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입찰 계약 과정에서 방사청이 면세품이라 했고 방사청이 근거서류를 줘 면세혜택을 받은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다"며 "방사청의 행정처리가 잘된건지 못된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소연했다.
감사원은 관세면제 대상인 전비품 즉 전시비축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면세근거가 되는 방사청의 행정처리 다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민간업체들과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험기자재와 군수물품 관세면세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만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는데 정부 출연기관인 ADD가 최근 수년간 약 4백억원어치의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무기개발을 위한 시험기자재 등이 관세 혜택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감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과 ADD는 관세면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며 일부 행정처리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법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감사원과 관세청 사이에 관세 감면 관련 용어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이와 별개로 감면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군수물품 건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의 군수물품 관세면제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며 "관세 재부과나 행정처리에 대한 처분, 법개정 권고 여부 등의 감사 결과는 최종 심의가 끝나야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