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거하던 연인 B(28)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오후 3시쯤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B(28) 씨가 팔에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수면 부족과 우울증 증세가 있던 B 씨의 호소에 따라, A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