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19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사관계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난 15일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의제별 위원회보다 한 단계 급이 높다.
만약 운영위원회도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내용을 놓고 노사 및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라는 이른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7일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만으로도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