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 41개 사에 배차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이루온엘비에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북지역 등의 대리운전업체에 배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전북지역의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50~100%)를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 사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3년 5월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 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및 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12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 5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루온엘비에스는 2014년 3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보,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3개 사는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 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나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 등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