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공사 건설사 등과 1억여원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합의를 보고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천막 농성을 풀었다.
농성 노동자들은 도교육청 입구 등에 설치했던 천막과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했다.
건설사와 체불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은 채권압류에서 일부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의 상당수를 원청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와 직불합의서 확인 등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