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체포된 윤씨는 별도 취재진 접촉 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윤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행한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1월부터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억원 당상의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