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는 19일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우선해 2015년 한일 합의 내용 공개를 막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외교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부당한 합의"라면서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국익이 아닌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을 조속히 해산하고 정부기금으로 편성된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개하라'는 1심과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동의 없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양국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관계 긴장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