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신상공개 결정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성명·나이' 등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경찰청은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상공개위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제8조의2)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실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경남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의 범행은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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