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
현재 K리그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1명까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고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ASEAN 소속 국가 출신 선수 1명을 추가해 최대 5명까지 보유하거나 출전시킬 수 있다.
ASEAN은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로 현재 가맹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단 무분별한 영입을 막기 위해 K리그 동남아시아 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SEAN 가맹국이면서 AFC 회원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로 한정했다.
이밖에 지난 2일 열린 상벌위에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경남FC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와 관련해 재심요청을 기각했다.
상벌규정 중 포상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부분을 개정해 'K리그 선수로서 은퇴하는 시점에 누적 출전 경기수가 300경기 이상인 선수‘에게 상벌위 심의를 거쳐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재 K리그는 3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출장 기념패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나 은퇴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 K리그의 '공식관중'은 유료관중만을 의미한다. 홈 팀이 경기장 내 관중을 발표할 때에는 공식관중, 즉 유료관중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K리그가 꾸준히 진행해 온 유료관중 정책의 강화와 관중 발표기준의 통일화를 위해서다.
K리그 마케팅 규정에서 '데이터 사용 권리'에 관한 규정도 신설한다. 중계영상이나 경기장 내 촬영영상을 통해 수집된 경기 데이터에 대한 판매권리가 프로축구연맹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경기영상 및 공식기록 사업 가치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할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