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A교장이 한자 부교재를 채택하면서 특정업체 교재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돌봄교실 특기적성 공예 강사 모집 과정에서 탈락자를 1차 합격자에 포함시켜 합격시킨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학교 교사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이 학교 교장이 지목한 또 다른 교사를 취조하듯이 조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갑질과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정식 감사를 실시하고, 교사에게 징계 협박을 한 감사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대전시교육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