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신유용 재판 돌연 비공개…"재판 공개해야"

재판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격 비공개 진행
신씨측 "2차 피해 막기 위해 오히려 공개해야" 주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진=김민성 기자)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코치 A(35)씨의 재판이 예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신 씨 측은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신 씨의 재판은 전격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 부를 증인을 선정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별안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도착한 전라북도상담시설협의회, 군산여성의 전화 등 도내 각지의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신 씨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통보받아 놀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향후 재판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사건이 언론을 통해 나갈 게 다 나간 상황이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개 재판으로 더 받을 만한 피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이 되면 오히려 피고인측 변호사가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적나라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이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재판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신 씨도 "첫 재판때는 방청석에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아 힘이 됐는데, 오늘 재판 때는 법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 오히려 떨리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뒤 머리를 숙였다.

신 씨 측은 조만간 재판부에 공개 재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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