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35)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5분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다.
경찰은 일단 A 순경을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