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총 13차례 모델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1월과 다음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형을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피해자 양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모두 지켜봤다. 선고 후 양씨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사진이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