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김학의 사건 개입 의혹…대통령기록관 등 압색

김학의 수사단, 경찰청·서초경찰서 등 압수수색
朴정부 청와대 민정라인 '직권남용' 혐의 강제수사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씨, 오늘중 구속영장 청구할듯

(사진=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그리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15일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권고 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곽상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 권고했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중천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중천(58)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최소 수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48시간 동안만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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