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충북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은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충북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다른 시도는 농민수당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농민 수당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 해남, 강진군은 모든 농가에 연간 60에서 7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시는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