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거쳐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의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형사소송 또는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최근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황창규 KT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지분 10%)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큰 비금융 산업자본에 한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령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국의 심사중단 조치에 따라 자본금 확충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